김 의원 13가지 의혹 수사 적법·적정성 논의한 뒤 결론
지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경찰 수사 속도 낼 듯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장기화하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그간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수사팀은 이번 지시를 수용해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심의 신청서를 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3일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혹 대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 판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4월 10일 7차 조사를 끝으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 판단 없이 4개월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과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내비쳤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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