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8.25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지난 24일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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