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음성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개골 골절 등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괴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22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숨진 뒤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vodc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