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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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첫 공판이 다음 주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사업가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그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서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jjaeck9@yna.co.kr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김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26일엔 이 외에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1심 첫 공판,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의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5.28 jieunlee@yna.co.kr
그보다 앞선 24일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 심리로 앞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이 문서를 폐기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문서 폐기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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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한덕수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에선 검사(특검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한다.
당초 지난 20일 공판에서 구형이 계획됐었으나 피고인 신문 절차가 길어지며 미뤄졌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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