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으나 '특례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올해 10월 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시점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기한 안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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