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뉴스 제휴 계약을 맺은) 2018년 이런 생성형 에이아이(AI)에 눈을 떠서 개발에 착수했다면 챗지피티를 누르고 세계 1위 업체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방송3사 법률대리인)
“(2016년 3월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국을) 방송사들도 중계하고 뉴스에서도 막 대서특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네이버 법률대리인)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한다며 방송3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첫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방송3사(KBS·MBC·SBS)는 지난해 1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엑스(X)’ 학습에 저작권법을 위반해 뉴스를 사용했다면서 7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추가 학습 금지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영) 재판정에선 ‘방송사가 계약 당시 생성형 에이아이 학습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 쟁점은 네이버가 2018년 언론사 뉴스를 포털에 게재하는 계약을 맺을 때 ‘생성형 에이아이 학습’을 언론사에 알렸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쪽은 ‘과거 에이아이 스피커 서비스 등이 있었으므로 에이아이의 뉴스 학습도 언론사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염아무개 네이버 뉴스제휴팀 차장은 10년 전 출시한 클로바 탑재 스피커(음성 명령에 따라 날씨, 일정 관리 등을 답해주는 서비스)를 “에이아이 플랫폼”으로 칭했다. 그는 “관련한 자연어 처리나 사람처럼 답변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히 피드백을 받고 발전하고 있었다”며 “2016년 당시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게 구글 딥러닝과 머신러닝이이서 에이아이 플랫폼 자체가 그 부분을 함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는 2022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이 때문에 방송3사 쪽은 그 이전에 만든 서비스 등을 들어 생성형 에이아이 학습을 전제하고 뉴스 제휴 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클로바 탑재 스피커는 ) 소위 음성형 분석 서비스로서 챗지피티와는 전혀 다른 것 아니냐”, “당시에는 네이버와 방송3사 모두 생성형 에이아이를 예측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도 계약 중에 ‘거대언어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등의 단어를 정확히 썼는지 물었다. 이에 염 차장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증인 신문을 토대로 재판부는 “(뉴스) 제휴 여건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에이아이 모델에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거나 설명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재판 말미에 밝혔다. 다만 방송3사 쪽도 이를 전제로 주장을 펼치면 된다며,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