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입장 일관…임기단축 수용"(종합)

직접 SNS로 입장 밝혀…"인사권 등 대통령 일부 권한 국회에 넘겨야"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 않아…구체적 권한은 여야합의로 정해야"

靑도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향후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 청년정책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동시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라는 내용도 의견으로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 등의 주장이 흘러나오며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글을 올려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의 설명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공개 일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야당 의원발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인화성 높은 이슈가 제기된 데다 '분권형 권력구조' 같은 형태까지 거론된 만큼,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직접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이 대통령이 연이어 직접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상 이 같은 권력구조 개헌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순차적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 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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