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시 징계감면…신고포상금 예산 확대

인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내부비리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와 조직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내부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부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신고자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연간 2천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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