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입국증명서, 내일부터 정부24서 부모가 온라인 발급 가능

인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맞벌이 가구 역시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 시간을 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 

지난 2일까지 약 7주간 장애인증명서 2천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천167건 등 총 6천821건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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