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서도 온라인 발급

정성호 법무 "디지털 기반 출입국 행정서비스 혁신 추진"

법무부 청사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그간 보호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대리 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달 7일부터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돼 왔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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