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정정요구에 따라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SK디앤디가 3개월 안에 정정·제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이 열거하는 정정요구 사유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신고서는 오는 7일 효력발생을 앞두고 있었다. SK디앤디는 올 10월 청약을 계획했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증을 결의했다.
신주 발행규모는 상장주식 수의 240.0%에 달했다. 주식가치 희석 우려는 유증 결의 이튿날 하한가 거래를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