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 이후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 사항을 포함했다. 이 특약은 기본거리 1.5㎞를 초과할 때 100m당 100원의 배달비를 받는 것으로 변경된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이 기간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주가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의 해당 특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주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가맹점주의 자점매입(사입)과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2019년(1000만원) △2020년(2000만원) △2021년(50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였다.
이에 근거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11만4000원에 불과한 데 반해 실제 납입된 위약금 규모는 300만~2000만원에 달했다. 위약금을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아울러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14일이 경과하기 전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또 14명의 가맹희망자에 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는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