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 집안 주차장' 2차 모집…1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9일까지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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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주차장 1면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민이 직접 공사하던 방식에서 시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며 담장·대문 철거, 부지 포장, 주차면 설치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정이 포함된다.

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골목은 일정 구역을 묶어 주차 환경을 정비하는 '그린파킹마을'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19일까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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