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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허위로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챙기려 한 전남광주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 등을 담은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도 구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이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안내된 날짜와 장소에 예약은 없었으며 심지어 A씨 아들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정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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