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50% 유지하며 소아·청소년 중추신경계 환자 혜택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 '보훈복지 재활ㆍ간병ㆍ서비스 로봇 박람회'에서 업체 관계자가 착용형 보행재활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4.12.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 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 뇌성마비 환자까지 확대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돼 본인 부담이 있는 치료 항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보행 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항목은 '보행 치료-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 있어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으로 명칭과 적용 범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의 뇌성마비나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보행 장애를 겪는 환자들도 로봇을 활용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때 선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유지된다. 해당 치료 항목의 평가 주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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