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묶자 비슷한 비급여 치료 3배로 쑥…실손보험 풍선효과

신장분사치료 청구건수 73%, 건당 금액 77% 늘어…허위·둔갑 청구 의심 사례도

"유사 비급여 모니터링·행정조치 강화해야"

정형외과 도수치료
[촬영 성서호]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이달 들어 8영업일간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천500만원으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천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청구 건수는 2천666건에서 4천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4만2천257원에서 7만4천813원으로 77.0% 증가했다.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리고 냉각 스프레이 분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치료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술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1회 4만3천850원으로 가격이 묶이자, 병·의원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 진료비는 2024년 1천392억원에서 2025년 1천572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도수치료를 하고 명칭만 신장분사치료로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의원에서 지난달 23일엔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이달 3일에는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날짜와 항목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진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도수치료 항목만 조회되고 신장분사치료는 없었다. 그러나 7월 이후엔 신장분사치료로만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병원을 이용하는 B씨 역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수치료만 총 228회 받아 약 5천500만원의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달부터는 기존 도수치료와 같은 가격대로 신장분사치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은 관리급여 전환 항목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유사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둔갑 청구 의료기관에는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 등 엄정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도 관리급여 시행과 의료계 자율시정 조치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앞으로 신장분사치료 풍선효과 정황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표] 관리급여 조치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 풍선효과 정황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합계
(6월 초 8영업일과 7월 초 8영업일 비교)
시행 전 시행 후 증가율
금액(백만원) 113 345 206.6
건수(건) 2,666 4,618 73.2
건당(원) 42,258 74,813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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