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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는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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