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직후 경산 방화 참사…경찰 '보복 범죄' 가능성 수사

사건 전날 입주민대표에 고소당한 피의자, 정식 통보 전 인지한 정황 나와

특정인 겨냥·보복 목적 입증 땐 특가법 적용…경찰 "경위 파악 주력"

경산 아파트서 폭발 사고…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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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최수호 박세진 황수빈 기자 =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사건 성격이 단순한 우발성 범죄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범죄일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건 전날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민 증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해당 고소가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지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이번 방화에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입증될 경우, 경찰은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사건 발생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피의자 류모(71)씨는 아파트 운영 문제 등에 불만을 품으며 관리실 측과 수년간 마찰을 빚으며 소동을 피우다가 여러 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다.

류씨는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제지당했으며, 당일 입주민 대표 A씨는 그를 소란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당일 경찰이 해당 고소 건을 배당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까닭에 류씨는 이러한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 증언을 종합하면 류씨는 수사 당국 공식 통보 전 이미 A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수도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고소장 제출에 동행했던 한 주민은 연합뉴스에 "A씨 등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던 중 뒤를 돌아보니 류씨가 다른 입주민과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건 전날 술을 마신 류씨가 '나도 고소할 거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며 "A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게다가 류씨는 관리실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한 당일 자신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다 내가 죽인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안을 이동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다.

'방화 추정' 통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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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단순 112신고와는 달리 고소장이 경찰 등에 접수되면 담당 부서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시작된다.

또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보복을 목적으로 수사 단서를 제공한 고소인 등 관련자를 겨냥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규명되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피의자 류씨 방화에 따른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류씨를 포함해 관리실 안에 있던 입주민 대표 A씨와 경비원, 주민 등 8명이 전신화상 등 피해를 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대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현재 피의자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류씨는 전신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 아직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방화 사건으로 사망자가 나온 만큼 명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보복 범죄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경산 방화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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