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고,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돈을 뜯은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 등도 더해졌다.
A씨는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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