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심사…"부당지시 없었다"(종합)

"성폭행·살인 병합 3차례 건의에도 거부"…국수본 수사지휘 정황

영장 실질 심사 출석하는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1 iso64@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도착한 A 경정은 '억울하지 않으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35분 만에 종료됐다. A 경정은 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현장에 모여있던 기자들에게 "충분히 소명을 잘했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며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데 사건 병합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 6일부터 닷새 사이 총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국수본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심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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