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에 의견서 제출…"尹 부부, 명태균 여론조사 의견 합치"

'尹 유죄' 1심 판결문 근거 들어 金 2심 판단 조목조목 반박

김건희 측도 의견서 제출 "尹 1심, 金 상급심 좌우할 변수 아냐"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 제출한 의견으로, 공범인 김 여사도 1·2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런 내용이 담긴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사건 2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의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대응해 "유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원심(2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 평가해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전체 메시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해석해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공표 매체를 찾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유죄 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했듯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수,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와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태균과 피고인(김건희)이 만나기 전부터 머니투데이와 대선 정례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사정,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김종인과 만남을 주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제공된 것에 비춰 명씨의 홍보 또는 영업 목적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된 점 역시 피고인들 간 협의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근거를 들어 김 여사 사건 2심 재판부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행한 역할, 윤석열이 정치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춰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사건 상고심은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김 여사 측도 지난 16일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판단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1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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