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3kW도 RE100 활용 가능…경기도 전국 첫 REGO 실증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제안으로 다음달부터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도 기업 RE100 이행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런 내용의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REGO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실적으로 활용된다.

도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집한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전국 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활용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한 그동안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도가 2024년부터 제안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 REGO 제도로 도입된 데 이어, 일반 가정의 주택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첫 실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로 한정돼 가정에 가장 많이 설치된 3kW 주택태양광은 빠져 있다. 경기도에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총 135MW, 약 4만5000가구 규모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도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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