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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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렌터카나 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통행료 할인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나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자녀 2명) 또는 20%(자녀 3명 이상) 할인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이고,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2자녀 가구 할인은 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8월22일부터 시행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서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위치 조회로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도 혜택이 적용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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