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됐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