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오늘(21일)부터 전국 단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해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차 채용에서 3천명을 채용했으며, 올해 총 7천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합니다. 앞서 7월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제한경쟁 등 미달인원 62명에 대한 추가채용 공고도 같은 기간 진행합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4천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 수행합니다.
전화 실태확인의 경우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합니다. 체납 납부를 기피하는 자는 공무원에게 인계해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습니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분할납부·복지연계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합니다.
국세청은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일을 못 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체납액16조원)의 실태확인을 통해 납부능력과 체납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의적 납부 회피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