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출산크레딧' 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 둘째 아이의 혜택을 더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둘째 자녀 혜택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출산크레딧은 출산하면 받는 연금이 더 커지도록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건데요.
이달부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둘째 자녀의 인정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나면서 연금도 월 8천 원 정도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녀를 여러 명 낳더라도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상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 이상이더라도 인정 기간이 50개월을 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 대해서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