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15개월…국민연금 얼마나 더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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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출산크레딧' 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 둘째 아이의 혜택을 더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둘째 자녀 혜택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출산크레딧은 출산하면 받는 연금이 더 커지도록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건데요.

이달부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첫째, 둘째 자녀 출산 모두 각각 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연장 적용해 주는데 둘째 출산에 대해 3개월을 추가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12개월은 월 연금액을 평균 3만 원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둘째 자녀의 인정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나면서 연금도 월 8천 원 정도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녀를 여러 명 낳더라도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상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 이상이더라도 인정 기간이 50개월을 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 대해서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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