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어린이집 입소대기 줄어들까…교육부, 영아·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 푼다

한사랑 어린이집 원생들이 2023년12월22일 대구 동구 율하동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교육부가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의무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한다. 유아반은 정원이 남아도는데 영아반은 입소 대기가 이어지는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해 마련했다.

핵심은 어린이집이 영아반·유아반을 의무적으로 동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영아반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도 넓힌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4가지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 시간제보육을 추가해 해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개정한다.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을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도 지역 여건에 맞게 손본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이나 실제 보육 수요와 무관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했다.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선은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 여건에 따라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세대 수 기준을 500∼1000세대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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