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정 전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전파법에는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담겼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두 제도에 관한 서식·절차 등이 규정됐다.

우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자기적합확인으로 개설·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이 규정됐다.

또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도입기관 관리실태 점검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훈련 등 세부 절차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절차 △전파차단장치 사용 이력 기록 시 포함될 사항 △전파차단장치 도입기관 대상 사용 이력·관리실태 점검 절차 등을 담았다.

개정 전파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에 무선국 개설 시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될 전망이다. 또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수출 활성화, 내실 있는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통한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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