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보복’…집배원 폭행, 경찰관 치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황아무개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우체국 집배원 ㄱ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ㄱ씨를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아무개(4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ㄱ(4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ㄱ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황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등과 목 등을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경찰관도 손목을 다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고 판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조회 80 스크랩 0 공유 1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