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부주의 두드러기 유발한 약사 벌금 300만원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부주의한 복약 지도로 환자에게 두드러기를 일으킨 약사가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특정 성분이 포함된 피부약을 조제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두드러기, 호흡 곤란, 부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B씨의 문의를 주의 깊게 청취하지 않고 "그런 성분은 없다"고 복약 지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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