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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교정당국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과거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신도 교도관을 고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해당 교도관을 김모씨로 특정하고 지난주 고발 조치했다.
김씨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원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건강 상태 등의 정보를 담은 '동정기록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당국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수원구치소를 현장 조사해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 신원을 특정했다.
현재 김씨는 지역의 한 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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