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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