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기식에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영양제를 소분·조합해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의약품 아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마련하고 제품의 바깥 포장과 내포장에 모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개별 포장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판매업자는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구분하고,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 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약사, 영양사,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영양제, 비타민 등을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지난 3일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약국과 판매업체는 796곳에 이른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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