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종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장에는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 시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불복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제도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