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동점’ 땐,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한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 발주 사업에서 평가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낙찰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는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계약에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계약 적격심사에서 가격·이행 능력 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 우 현재는 추첨으로 정하 지만 ,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하기로 했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없으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 하고, 그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추첨하기로 했다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이 밖에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린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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