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김어준 항소 닷새만…서울북부지검, 벌금형 1심에 항소

지난 14일 유튜버 김어준씨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유튜버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가 항소한 지 닷새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의사 표명이자 비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 등을 존댓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발언 내용만 반말로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해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논평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선고 하루만인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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