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잃고 파산 위기에 처해있던 피해자가 피해금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21일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세탁책 등 관련 피의자 5명을 기소하고 압수 보관 중이던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금수거책 사건이 송치된 뒤 “사기를 당해 퇴직금도 잃고,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대출을 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잃었다. 파산 직전인데 제발 돈을 찾게 도와달라”는 피해자 호소로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관련 사건을 분석해 피해자 돈이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2차 자금 세탁책’ 압수물 목록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단계로 자금을 쪼개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이 별개의 세탁책 사건 압수물에 묶인 것이다.
검찰은 해당 2차 세탁책 일당을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이후 피해금에 대한 재압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완료했다. 검찰은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북부지검은 “향후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순 범죄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법률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