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고, 교육받아야 입양"…與 오세희 '댕냥이 보호법' 발의

(여주=뉴스1) 김영운 기자 =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경기 여주시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동물들이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매년 3월 23일로 2006년 미국 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가 모든 강아지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한 기념일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6.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여주=뉴스1) 김영운 기자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에게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자가 더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해 유기나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동물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29.2%로 나타났다. 가구 3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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