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에 아들 중상…"배우자에 건강보험 구상권청구 불합리"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가족 간 다툼으로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자인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구상권을 청구하자 권익위가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B씨가 아들 C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사망했다.

공단은 이후 C씨가 치료받는데 발생한 공단 부담금에 대해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적으로 이혼소송 과정에 한 측이 사망하면 판결에 따른 확정 없이 소송이 종료돼 상속자가 된다.

A씨는 이에 B씨가 사망한 만큼 1심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B씨 상속인이지만 동시에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인 만큼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 A씨와 C씨의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선 "관할 법원이 착오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이혼이 확정됐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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