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해외 직접구입(직구)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15곳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을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 및 판매한 곳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8곳은 무신고 수입과자류를 판매하거나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판매해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산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왔습니다. 나머지 4곳은 인근 수입과자할인점으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판매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 반입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유통·판매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