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점수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및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향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차례 지적했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도 "페이퍼컴퍼니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였다"며 "예전에 보니 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땅을 팔 때에도 (입찰자가) 가짜 회사를 만들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현재는 점수가 같을 때 추첨제가 적용 중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 추진도 지원한다.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 방식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확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