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먹는다더니…불법 직구 식품 판매업소 8곳 적발

식약처·관세청, 수입과자 할인점 15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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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직구)한 외국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 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 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적발 업체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팔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 할 경우 수입신고 영업 등록, 정식 수입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 정보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을 맞아 보양식 업체, 급식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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