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파라마운트ㆍ워너 합병 2주간 중단 명령

12개주 법무장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3일(현지시간) 파라마운트 스튜디오가 보인다. (로스앤젤레스/EPA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3일(현지시간) 파라마운트 스튜디오가 보인다. (로스앤젤레스/EPA연합뉴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세기의 인수합병(M&A)이 미국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2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M&A를 시도 중인 파라마운트에 2주간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두 회사의 거래를 막아달라는 12개 주 법무장관들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내달 3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12개 법무장관은 재판부에 제출한 38페이지 소장에서 “이번 합병은 할리우드에서 경쟁을 없애버릴 것”이라며 “두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불법 합병은 영화와 TV 콘텐츠의 가격 상승, 품질 저하, 콘텐츠 감소로 이어져 영화관, 케이블 방송사, 궁극적으로 미국 전역의 모든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근거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1914년 클레이턴 반독점법 제7조를 제시했다.

파라마운트는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파라마운트 대변인은 주 정부 공세에 대해 “사실과 법률에 모두 어긋난다”며 “현대 반독점 역사상 가장 허술한 합병 소송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또 “우린 주 법무장관들이 주장하는 반독점이 근거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시장과 반경쟁적 효과에 관한 주장은 현대 시장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초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를 1100억 달러(약 163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9월 30일까지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면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분기별로 주당 25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파라마운트로서는 그 전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회 14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