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청 홈페이지 캡처
버스에서 다치거나,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길 시내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은 40대 직장인.
뜻밖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돈을 지급한 곳은 가족도 보험사도 아닌 서울시와 거주 자치구였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 덕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98건에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민간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독립 보장 항목에 포함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와 폭발, 붕괴 사고 보장 한도도 같은 금액으로 상향됐습니다.
태풍과 홍수, 폭염, 대중교통 사고는 물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여기에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도 별도의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와 자전거 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보행 중 사고 등 생활밀착형 사고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 보험과 자치구 보험의 보장 내용이 겹치는 경우에는 두 곳 모두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 가입이라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도시 노후화로 각종 재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장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비즈 최윤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