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냐 날개냐”…규제ㆍ육성 쌍끌이 韓 ‘AI기본법 개정안’ 오늘 시행

1월 시행 ‘AI 기본법’ 후속 조치
고영향AI·생성물 표시 등 적용
AI 확인제 신설 공공조달 판로
이공계 인재 AI 지원 산업 육성
AI 기업들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

국내 AI 산업의 튼튼한 안전망을 다지고 글로벌 수준의 생태계 확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 ‘AI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올 1월 첫발을 뗀 AI기본법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그간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국내 AI 규제와 산업 지원 방안이 한층 구체화돼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된다.

21일 AI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인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에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의 잠재적 위험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는 한국형 AI 제도가 본격적인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정부는 1월 AI기본법 원안 시행을 통해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 기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1차 규제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고영향 AI 서비스’의 경우 직접적인 정부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AI 기업들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위험·영향평가와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법에 따라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AI 생성 결과물에 표시해야 한다.

또 다른 축은 AI 생태계 활성화다.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은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AI 기술을 국가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폭넓게 도입될 수 있는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규제를 넘어 산업 진흥을 위한 강력한 성장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치열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중소·스타트업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자생력과 레퍼런스를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이공계 인재들의 원활한 AI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도 함께 마련되며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제도 시행에 발맞춰 국내 대표 AI 기업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물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업스테이지 등 AI 기업까지 사내 AI 거버넌스와 윤리위원회를 잇달아 출범시켰다. 이들은 새로운 법 제도에 맞춘 위험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신뢰성 제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규정이 과도하거나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I 산업의 경쟁력과 신뢰 확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과제로 떠오른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한국 AI 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규제가 혁신의 족쇄가 되지 않고 오히려 K-AI의 경쟁력을 돋보이게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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