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멈춰 선 파라마운트-워너 합병…법원, 2주간 중지 명령

매일 100억원 규모 지연 수수료 약속한 파라마운트에 타격

파라마운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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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글로벌 영화·미디어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의 초대형 인수·합병(M&A)이 결국 멈춰 서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파라마운트 측에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인수·합병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매사추세츠·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워싱턴 등 12개 주가 해당 인수·합병이 반(反)독점법을 위배했다고 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주 정부 측의 손을 먼저 들어준 셈이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주정부 측의 주장대로 양 사 합병으로 탄생한 법인이 개봉 영화 유통 시장의 27%를 차지한다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 측이 주장한 아마존, 애플 등의 영화 시장 진입이 합병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도 봤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오늘 결정은 중요한 승리"라며 "이 사건을 두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너브러더스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다음 달 3일 심문을 진행한 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수·합병을 계속 유예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들의 반독점 주장이 현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를 제치고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1천100억 달러(약 163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리포터'·'매트릭스' 시리즈 등을 만든 대형 영화 제작사와 CNN 방송 등을 보유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CBS 방송국을 거느린 대형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를 합친 공룡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독점 심사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별다른 이의 없이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12개 주 정부와 전미작가조합 등이 독점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전으로 인해 인수 작업이 길어질 경우 파라마운트에는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 위해 9월 30일 이후에도 합병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매일 주당 25센트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대로라면 파라마운트 측은 매일 700만 달러(약 103억원)를 지출해야 한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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