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졸혼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 상간소송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결혼 2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내로부터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 이제는 졸혼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집안 행사나 제사도 신경 쓰지 말고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내 역시 "서로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활발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약 5~6개월이 지나자 A씨는 진한 화장을 하고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연인 관계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졸혼한 사이잖아. 사생활 간섭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며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 나도 터치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A씨는 아내가 상대 남성에게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한 대화 내용까지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졸혼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되돌릴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냐, 졸혼하면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핵심 의무는 △동거 의무 △부양 의무 △성적 성실(정조) 의무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연자와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결을 들며 "부정행위를 전에 용인했거나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는 이상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 OOO가 XXX와 바람피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일요일에는 아내가 연애하고 남편이 아이를 돌본다' 등이 합의서에 명시돼있어야 입증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소 대화 내용 중에 서로의 외도 생활을 허락하고 언급한 내역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