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어린 딸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아기와 함께하기 좋은 숙소로 홍보하던 펜션이었는데 수영장 옆에 유독성, 휘발성 토양 살충제가 뿌려져 있었다"며 "건강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다녀와 2박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푼 뒤 수영장에서 아이와 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펜션 측이 수영장과 맞닿은 화단에 뿌려둔 살충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살충제는 표지에 '마스크와 방제복, 고무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사용하라'고 안내돼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토양 살충제였다. 약제에서 가스가 발생해 땅속에 있는 해충을 없애는 방식이라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독성이 강해 중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함께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업주는 "현관에 저희 슬리퍼가 하나만 있다. 어디 두셨는지 기억하시냐. 경황이 없어서 신고 갔다면 미안하다고 해야 맞지 않냐"고 따졌다.
A씨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응급실에 갔다면 괜찮냐고 안부를 묻는 게 우선"이라며 "우리가 2박을 못 채우고 퇴실하면서 1박이 취소되자 SNS에 홍보까지 했다. 쓰면 안 되는 살충제 써서 사람이 실려 갔으면 최소 하루는 안전을 점검한 뒤 손님 받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주는 사과문을 올려 "농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네와 뱀 등을 막기 위해 토양 살충제를 사용했다"며 "식물과 나무 주변에 뿌리는 가루형 살충제로,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발생 이후 약품 부작용을 인지해 다른 방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숙한 운영으로 피해를 본 투숙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현재 숙소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