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김 여사에게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1396만원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여사는 관련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4차례 무상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2792만원으로 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해 다투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