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영업정지…숙박요금표 안 붙이거나 바가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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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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